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월드펀딩(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https://www.worldfunding.co.kr(이하 “사이트”라 함)에서 제공되는 금융시스템 및 기타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함)와 관련하여 회사, 여신회사와 투자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회사의 자회사인 (주)월드펀딩대부가 전담합니다.
※ 여신회사 : (주)월드펀딩대부(이하 “여신회사”라 함)

 

제 2 조 (정의)

1.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투자자”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시된 여신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신청 및 투자금을 제공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2) “대출채권”이라 함은 여신회사가 대출 실행을 통해 취득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3) “채무자”라 함은 대출약정에 의해 여신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여신회사”라 함은 회사와 특정한 제휴 및 협약을 맺고 채무자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채권관리 및 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5) “투자금”이라 함은 투자자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를 통해 여신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6) “원리금수취권”이라 함은 “투자자”가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여신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에 비례하여 원리금을 여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여신회사가 발행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
7) 월드펀딩(WORLDFUNDING)은 회사와 여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통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명칭입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않은 것은 회사의 서비스이용 약관, 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 3 조 (회사의 업무범위)

1.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여신회사의 대출대권(이하 “투자대상채권”이라고합니다)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중개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투자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여신회사에게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여신회사로부터 투자자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4.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약관 등을 개정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제 4 조 (여신회사의 지위 및 권한)

1. 여신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투자대상채권”의 채무자 등에 대한 대외적인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권리행사, 채무자등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추심 등 “투자대상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오로지 여신회사만이 가집니다.

 

제 5 조 (투자자의 지위 및 권리양도제한)

1. 투자자는 여신회사와 “투자대상채권”의 채권참가 계약을 통해 “원리금수취권” 을 취득한 것으로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외적인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2. 투자자는 회사의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투자대상채권” 대한 대외적인 채권자는 여신회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에 참가한 것입니다.
3. 투자자는 회사의 약관에 따라 투자하여 획득한 회사와 여신회사가 제공한 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투자자 등록과 투자신청 제한 등)

1. 투자자는 본 약관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자로서 등록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투자대상채권”에 투자 신청(채권참가 예약의 전자적 표시)하여 해당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재량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특정인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투자자는 회원 가입 후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 후 투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참여한 “투자대상채권”은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여 총 모집금액이 달성이 된 이후에는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4. 투자자는 사이트에서 투자 신청 전 귀하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은행계좌는 귀하에게 수익금과 원금이 가상계좌로 지급된 후 출금신청 시 해당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5. 투자자의 투자신청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회사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가 사이트를 활용하여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귀하의 투자 위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특정 신용등급의 대출자가 신청한 대출 신청이나 기타 특정 대출 신청에 대한 투자 신청행위의 제한 또는 투자 신청금액의 제한, 사이트 내에서 귀하가 투자하는 투자 신청금액 총액의 제한, 투자 신청한 투자 건수에 대한 제한, 기타 투자 신청과 관련된 여하한 종류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회사와 여신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제공(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을 하여야 하고, 회사와 여신회사는 필요할 경우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원리금 지급, 세금 원천징수 처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 7 조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한 미보장)

1. 여신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는 채무자가 여신회사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출 채권에 투자를 한 투자자에게 원리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대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와 여신회사는 귀하가 투자한 “투자대상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이나 수익발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채무자 등이 여신회사에 대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투자금 손실 등 투자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3. 투자자는 이러한 투자금 손실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대출 실행의 방법 등)

1. 회사의 사이트의 통한 투자신청은 총 모집금액이 달성되면 남은 마감시간과 관계없이 투자신청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2. 대출의 실행은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은행계좌 또는 대환은행, 채무자와 약정된 신탁계정으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3. 해당 “대출채권”에 대해 채무자 등의 대출신청 철회 또는 추후 회사가 투자대상채권의 부적합함을 발견한 경우 등 회사가 대출신청을 철회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출실행이 철회될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환급합니다.

 

제 9 조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

1. 채무자 등이 여신회사와 체결한 대출약정의 변제기 또는 변제기 이전 중도 상환할 경우 여신회사는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습니다.
2. 여신회사가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을 받게 되면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얻는 이자수익 부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채무자 등이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원리금의 일부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등은 여신회사와 대출약정에서 원리금 상환방식에 관하여 중도상환 또는 만기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이 발생하는 당일 회사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상환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상환일이 휴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지급합니다)
4. 회사와 여신회사는 채무자 등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체 중인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무법인, 채권추심 회사를 통해서 회수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 법적 조치 비용은 채무자 등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중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에도 채권추심 과정에서 기 발생한 비용은 투자자의 원리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상환지연 및 연체, 대출약정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하여)

1. “상환지연”이란 채무자등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대출이자 또는 대출약정 상의 변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가 30일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2. “연체”란 채무자 등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대출이자 또는 대출약정상의 변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가 30일을 초과한 것을 말합니다.
3. 여신회사는 채무자 등의 “상환지연” 또는 “연체”가 발생할 경우 대출약정서에 명기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대출약정서에 명기된 담보권 실행조치(경매 또는 공매 등)를 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추심 도중에 상환이 된 경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비용 등 각종 비용을 원리금에서 차감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여신회사는 “연체”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무자등 이 대출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출약정을 해제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과정에서 투자 당시의 투자기간보다 경매, 공매 절차 등에 의해 투자금 회수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매, 공매 낙찰가격이 대출원금을 하회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여신회사는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매각과정에서 여신회사의 판단에 의해 대출원금 이하의 금액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플랫폼 이용수수료의 지급 등)

1. ”플랫폼 이용수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투자자가 여신회사의 대출채권에 참가신청을 하고,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통해 투자자가 여신회사로부터 받게 될 원리금 수취를 회사가 대행함에 있어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투자대상채권”의 투자 신청일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시점까지 부과되며 수수료는 매월 약0.1%로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3.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채무자 등이 여신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여신회사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일할 계산되어 원리금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제 12 조 (투자자의 의무사항과 투자자 지위의 상실)

투자자가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보없이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회원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투자자가 유효한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채권”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투자자는 기존 약관 등에 근거하여 채권참가자로서의 의무를 여전히 보유합니다.

1. 타인 명의로 투자신청을 할 경우
2. 회사에 본인의 은행계좌정보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투자자가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4. “투자대상채권”의 채무자 등에게 상환요청, 추심을 하거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요구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5. 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한 투자자의 지위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6. 투자자가 회사와 여신회사에 대하여 대출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7. 투자자가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경제적 신용 등에 위해를 가할 경우
8. 투자자가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경우
9. 기타 회사가 확인요청하는 투자자 정보 제공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제 13 조 (약관의 개정 등)

회사와 여신회사는 본 약관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단, 본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실행된 회사와 여신회사, 투자자간의 모든 계약은 해당 시점에서 적용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 본 약관 내 조항의 개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통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제 14 조 (법적 조치의 진행)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상품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매나 공매진행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는 회사와 여신회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원리금 회수 등 추심업무의 편의상 필요할 경우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대출채권을 업무협약된 법무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